피라인모터스 HYPERS11L 리콜 정보 | 내차체크

자료 기준: 2025.12.31까지 ·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간 공개자료

제작사: 피라인모터스
리콜 시작일: 2025-10-03

결함 사유

주식회사 피라인모터스는 HYPERS H 및 HYPERS11L 모델의 고전원 전기장치(모터 컨트롤러) 경고 표시 미 부착으로 인한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결함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시정을 하고자 함.

대상 차종 및 생산 기간

개별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수리 완료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 또는 제작사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차대번호로 긴급리콜 확인

자동차리콜센터에서 최종 확인 ↗

출처: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 리콜현황 · 공공데이터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