테슬라코리아 Model 3 리콜 정보 | 내차체크

자료 기준: 2025.12.31까지 ·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간 공개자료

제작사: 테슬라코리아
리콜 시작일: 2025-01-14

결함 사유

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TPMS 에 이상이 감지될 경우, 차량이 주행 사이클 사이에서 꺼지거나 대기 상태가 되면 TPMS 이상 경고등이 지속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3(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)을 준수하지 않습니다. ※ 제88조의3(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)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ㆍ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2) 자동차에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경고등은 기능고장을 표시하는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아래 “가)” 및 “나)”에 적합할 것 가)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기능고장을 표시하기 위해 점멸되어야 하며, 짧은 시간경과 후 기능고장이 있고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나) 기능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마다 위 “가)”에 따른 점멸 및 점등의 순서로 작동이 반복될 것

대상 차종 및 생산 기간

개별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수리 완료 여부는 자동차리콜센터 또는 제작사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차대번호로 긴급리콜 확인

자동차리콜센터에서 최종 확인 ↗

출처: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 리콜현황 · 공공데이터포털